더불어민주당 대구 12개 지역위원회 중 9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포함)과 대구시의원 및 구·군의원 50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해 이른바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중앙당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근로기준법 제11조·노조법 제2조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동의되는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당에 조속한 입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주의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서 근본적인 예방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근본적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11조는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기법은 1953년 제정 후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았으나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이후 31년째 멈춰 있다. 454만 9,000여명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기법을 적용해 한국사회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도 확대되고 있다”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도 강조했다.
김보경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은 “국회에 노동관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심합니다. 이에 노동존중사회를 약속드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에 적극적인 입법의지가 필요하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고, 대구시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당 건의에 동참한 지역위원장은 최창희(중남구 지역위원장), 신효철(동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승천(동구을 지역위원장), 윤선진(서구 지역위원장), 은병기(북구갑 지역위원장), 이상식(수성을 지역위원장), 권택흥(달서갑 지역위원장), 김태용(달서을 지역위원장), 김무용(달성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이고, 지방의원은 전원이 동참했다.
한편 이들이 제·개정을 요청한 법안은 지난 8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입법 국민 청원을 통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전태일 3법’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 민주노총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관계법을 통칭 ‘전태일 3법’으로 명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