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수성구 이어 대구 두 번째

이영빈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

15:05

달서구도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1일 대구 북구의회는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고, 수성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을 마무리했다. 달서구의회도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에서 두 번째로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2일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원종진)는 이영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동·장기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영빈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영빈 달서구의원(사진=달서구의회)

이번 조례는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구청장이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우선적 지원, 경비원 인권침해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하고,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시정 권고할 수 있고,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수성구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반면, 같은 날 북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헌법상 인권은 국가 사무라는 등 이유로 반대해 부결됐다.(관련기사=대구 수성구는 제정하는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 북구는 상임위서 부결(‘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