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대구 미화원 사망 현장 헌화···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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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대구를 방문했다. 김종철 대표는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오후에는 지난달 6일 새벽 근무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추돌 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사고 현장에 헌화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새벽 근무 중 음주 차량과 추돌사고로 사망한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원 사고 장소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김 대표는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1995년 발생한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와 2003년 지하철화재참사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당시 사고로 모두 300명에 이르는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상인동 사고로 구속된 사람은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 명이 구속됐고, 2003년 참사 때는 방화범만 구속됐다. 그 외에는 지하철 직원 중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 이후 대형참사가 벌어져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처럼 수백 명이 죽고, 수만 명이 피해를 입어야 겨우 대표이사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다”며 “사고를 예방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큰 책임을 졌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 온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는 물론이고 대구지하철참사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기업 대표이사나 높은 자리의 공무원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가족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정의당의 행동에 함께 해주시고, 모두에게 안전한, 살기 좋은 대구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 1시에는 수성구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