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총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단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대구시당은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 이른바 산별노조 조합원 등은 노조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 시 사업장 내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민청원으로 발의됐고,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경영자 책임이 제외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사는사람들 대표는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는 개악의 역사다. 특히 정리해고 제도와 비정규직 제도 등 주요 개악은 민주당 집권 당시 이루어졌다”며 “촛불혁명 당시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6대 요구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훈장을 수여 할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으로 입법 발의된 ‘전태일 3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국면을 평화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출된 노동개악안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파업을 하면 사업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노동조합 상급 간부 등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고 연대와 지원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노동조합 간판만 남겨놓는 명백한 ‘노조파괴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역시 민주당은 경영 책임자 처벌이 제외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목숨과 직결된 하루가 시급한 법안이다. 집권여당의 결단으로 반드시 연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오전 9시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역시 이날부터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당사 앞 도로에서 ‘대구지역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집회에는 약 4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