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필터 논란 종지부, 다이텍연구원 유감 표명···시민단체 “엄중 문책” 촉구

14:43

다이텍연구원이 19일 자체 제작한 마스크 나노필터 유해성 논란이 인 후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 나노필터 유행성 문제를 지적한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20일 유감 표명만으론 안 된다며 엄격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언론과 시민단체,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을 통해 다이텍연구원이 제작한 마스크 나노필터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확물질(DMF, 디메틸포름아마이드)이 검출된 것이 알려졌다. 다이텍연구원 측은 이후 줄곧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유해 안정성 기준을 충족했으며, 안전에 이상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DMF 유해물질 기준치(5mg/kg) 기준으로 다이텍연구원 나노필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논란 이후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이 협의해 두 차례 실시한 유해성 검사에서 다이텍연구원 나노필터에서 검출된 DMF 최소 수치는 10mg/m³였다.

다이텍연구원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마스크 필터에 대한 화학물함유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당초 납품했던 마스크 필터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필터 기준이 제정되기 전 제작한 필터이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에 보관 중인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해 재공급하기로 대구시와 협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이텍연구원은 “그동안 COVID-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나노필터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기준 마련으로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20일 성명을 내고 “그간 다이텍 처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낼 일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며 “다이텍은 설사 DMF가 검출되었더라도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유해하지 않다고 강변하며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걸고, 제보처로 의심되는 기관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짚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염려로 마음 졸여온 대구 학부모들과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먼저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청이 이미 배부한 것에 대해선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을 괴롭히고 아이들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 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며 “다이텍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원장,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은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