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유니온이 지난 2017년에 이어 최근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또 부결한 달서구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달서구의회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를 ‘또’ 부결시켰다(‘20.11.7))
18일 오전 11시 대구청년유니온은 달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조례가 부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조례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달서구의회가 조례 반대 이유로 내세운 ‘학습권 침해’ 주장에 대해 “못 배울까봐 걱정되세요? 배울까봐 두려우세요?”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교육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학습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은 학교 안에서만 존제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 현장, 어른들의 모습에서도 존재한다”며 “사회가 청소년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고 학습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는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 성인들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고민하고 두려워 한다”며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의 노동인권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를 대구시에서, 구에서 보호해주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과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묻는 질의서를 달서구의회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그, 대구노동세상,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경북대 총학생회, 정의당 대구시당도 함께했다.
앞서 지난 6일 달서구의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7년 부결됐던 것과 같은 것으로, 반대 이유 역시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