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3명에 대한 포스코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포스코가 한대정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한 뒤 근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는 2019년 8월 포스코의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바 있다.
포스코는 포스코지회 간부들이 2018년 9월 23일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의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당시 노조는 포스코가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한다는 제보를 받은데다가 인재창조원 방문 당시 칠판에 ‘기업노조 가입 우수 부서 발굴’ 등 문구를 발견해, 우연한 발견으로 알게된 정보를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는 과정으로 믿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조 간부로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태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는 문건 탈취, 직원 상해 등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며 이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스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이번 판결도 포스코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포스코지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지회는 “더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당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포스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