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한 대구MBC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권영진 시장이 고소한 이태우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권 시장이 문제 삼은 이 기자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방송을 통해 공적 사안인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대처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여섯 차례 이태우 기자가 진행하는 대구MBC라디오 <뉴스대행진>에서 권 시장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한 것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
권 시장은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거나 “성공적이었다는 대구시 평가보다는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발언 등을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삼았다. (관련기사=대구시, 권영진 비판 대구MBC에 정정보도 청구…조정 불성립(‘20.5.7), 권영진 대구시장, 비판 논평한 대구MBC 앵커 고소(‘20.5.11)
권 시장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대구시의회에서도 철회해야 한다는 시의원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기사=대구 노동·시민단체, “권영진 시장, 기자 고소해 언론 탄압···시대착오적”(‘20.5.14), 이진련 대구시의원, “권영진 시장 기자·시민 고소 철회해야”(‘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