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경고 파업에 나섰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돌봄전담사 350여 명이 6일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섰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결국 민간위탁으로 이어져 돌봄교실의 공적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돌봄전담사의 신분도 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에서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바뀌어 고용불안 우려도 있고, 결국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파업에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교섭에서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11월 2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6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소속 돌봄전담사 각각 100여 명, 250여 명(노조 추산)이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돌봄교실의 공공성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학교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민간위탁 수익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돌봄교실 1실 1전담사 ▲복리후생, 시간제 차별 중단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파업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 정상 운영, 파업 참여 돌봄교실은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마을돌봄기관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파업이 합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요구사항 등에 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