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대구시가 시내 집회 금지를 유지하자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 인권운동연대 등 11개 단체는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상황에서 종교 시설의 대면 예배는 허용하면서 집회의 자유는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회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이자 소수자가 목소리를 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구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지난 2월 발표 후 8개월이나 유지되고 있다. 경찰은 소규모 집회마저 금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행정 권력의 남용”이라며 “집회 금지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찰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민주노총은 건물 자체를 폐쇄하고 재택근무할 정도로 방역을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핑계로 흑자 기업이 폐업하고 나갔는데 집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인 것 맞나”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로선 우선시 해야 하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라며 “대구가 엄격한 건 아무래도 신천지발 확산 사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