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자동차부품 업체 AVO카본코리아 노동자 13명이 부당해고 판정 후 모두 원직 복직했다.
지난 19일 AVO카본코리아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노동자 13명을 모두 복직시켰다. (관련 기사=금속노조만 해고한 AVO카본코리아…지노위, “부당해고”(‘20.9.22),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현실화…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한국게이츠 폐업(‘20.6.29))
지난 달 경북지노위는 해고자 1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해고 직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역시 불합리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10년치 징계 전력과 5년치 근태 기록을 해고자를 가리는 기준으로 포함하고, 징계 전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해고 대상자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다.
지노위는 “징계 대상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해 2014년까지 집중되어 있다”며 “징계 전력을 근태 기록과 마찬가지로 5년만 포함했다면 해고 대상자가 바뀔 수 있었다. 특정 시점 징계 행위를 해고 기준으로 삼고자 징계 전력을 10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노동조합 간부 등의 징계 전력을 구실삼아 경영상 해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노위는 사측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 재심을 신청했고, 사측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