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지 않고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은 “가해 학생이 아무런 징계 없이 졸업한 것은 학부 교수와 대학의 의도적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가을 경북대에서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던 학생 A 씨가 술자리 이후 후배 B 씨를 데려다주면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B 씨는 사건 후 학교 상담실을 찾아 경찰 신고 방법과 함께 A 씨에 대한 징계 방안을 문의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A 씨는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 2월 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측에서 A 씨가 소속된 학부 교수들로 구성된 학교 사전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미뤘기 때문이다. 사전청문회는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자기편 하나 없이 가해 학생의 소속 학부 교수들 앞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 학생이 징계 없이 졸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피해 학생의 심정을 가늠할 수 조차 없다”며 “이건 사실상 졸업 예정인 가해 학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감싸기이고 피해자 학생에 대한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과대에 징계를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징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며 “학교 관계자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재발방지책도 가해자 소속 학과의 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은 “중요한 지적이다. 모두가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인권센터를 독립시키고 객관적 조사와 사후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