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택배노동자 8명이 과로사로 숨지면서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에서 야간 분류작업을 해오던 27세 노동자가 숨졌다. 유가족과 노조는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며 쿠팡 측에 업무상 재해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A(27) 씨가 욕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저녁 7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포장 보조원으로 야간 근무를 한 뒤 퇴근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원인 불명 내인성 급사’로 확인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경부터 1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칠곡 쿠팡물류센터 7층에서 야간 분류작업을 해왔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고, 물량이 많은 날에는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도 연장 근무를 했다. 특히 7층 작업장은 아래층에서 비교적 가볍고 부피가 작은 택배가 걸러진 뒤 무겁고 큰 택배가 올라오는 곳으로 다른 작업장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은 거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난 데다 최근 추석 물량까지 겹치면서 피로가 쌓여 과로사한 거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16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측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 ▲산재사망사고 승인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위 ‘지옥의 알바’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노동이 더 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쿠팡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사망 사건을 접수하고 칠곡물류센터가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대응 메뉴얼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집에서 사망한 만큼 직무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