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 입사 취소 추진되나? 국정감사 도마 위에

채용비리 입사자 24명 중 17명 여전히 근무 중

14:27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를 통해 부정하게 은행권에 입사한 이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정 입사자 채용취소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은 대구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은행에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부정 입사자 현황을 언급하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채용비리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총 61명 중 절반이 넘는 41명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지만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 구제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은행권에서 2018년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부정 입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할 특별법 제정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감원장의 동의를 구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제안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으로 대구은행에서도 부정 입사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 대법원은 채용비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은행장 등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하면서 부정 입사자 채용비리도 명확하게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은행이 부정하게 채용한 인원이 최소 23명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 행위가 없었다면 추가로 채용비리 사례가 더 확인됐을 거라고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부정 입사한 이들 중 17명이 여전히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기사=[대구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 분석] ② 대구은행 부정채용자 여전히 근무 중?(‘18.10.2))

부정 입사자는 우수거래처나 사회유력인사 자녀로 표현됐고, 일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에 관여하는 공무원 자녀이거나 박인규 전 은행장 운전기사의 딸. 대구은행 사외이사 친척 등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