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 사고는 화학사고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완치가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관련기사=화학실 폭발 사고 피해 가족 호소에···경북대, “최대한 지원”(‘20.5.6))
강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주대영 대구환경청장에게 경북대 실험실 폭발 관련 경위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대구환경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북대 사고는 일반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학교 실험실 화학사고는 총 22건, 부상자는 36명이다.
강 의원은 “실험실이 전소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원인 미상이라는 결론이 났다. 환경청이 경북대에 시약취급리스트를 요청했는데 화재로 소실돼 확인이 불가능하단다. 학과에 영수 처리한 것이나 물품리스트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건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폭발도 화학사고에 해당한다. 경북대와 유사한 사고인 2017년도 이화여대 사고도 화학사고로 판명됐다. 경북대 사건도 화학사고로 규명하는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 방안도 구축해야 한다. 치료비가 10억이 넘게 들었는데 경북대에서 6억 정도만 보상해주는 거로 해서 당장 수억 원을 가족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대영 대구환경청장은 “관련 자료 소실로 받지 못했고 추가 조치는 없었다”며 “화재 발생 이후 사고 추정물질 측정 작업을 추진했는데 관련 물질 확보는 하지 못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메탄올 등 오염물질 측정은 노력했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은 질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환경청이 “유사사례를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며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