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이 생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 7일부터 일정을 시작한 대구시의회 278회 임시회에는 관련 조례안이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달 25일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미만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나 생리컵 등 생리물품을 대구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와 광주도 올해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시가 조례안을 제정하면 광역 자치단체 중에선 네 번째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지자체가 된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내놓은 곳은 현재까지 경기도뿐이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에서 한 발 더 나가 내년부터 여성 청소년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생리용품 구입 비용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은 공공기관 등에서 무료 생리대를 비치한 공공생리대 지원정책을 실시하곤 있지만 여성 청소년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책임 있는 조례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시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입장을 모르지 않으나 생리용품 보편적 지급은 전국적 추세가 될 것”이라며 “교육수도를 자처하는 대구시라면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권리 보장에 타 광역시도보다 한발 빠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