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이진련 대구시의원 제명

제명 최종 결정되어도,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유지

13:16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진련 대구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저녁 6시 30분 3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해서 이진련 의원을 당규 윤리규범 4조 1항, 5조 1항 및 6항, 7조 1항에 의거 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윤리규범 4조 1항은 당원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조 1항 및 6항은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 되고, 직무수행 시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는 내용이다.

7조 1항은 당 소속 공직자는 선당후사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당은 “징계혐의자(이진련)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행위가 민주당 강령, 당헌,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비위 정도가 크고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제명 결정 이후 개인 SNS에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사안을 언론이 마치 사실인양 써내려가고 그걸 마치 사실인양 오예 하고 받아 들이는 것은 중앙언론이나 지방이나 매한가지”라며 “또박또박 천천히 밝혀가 봅시다”고 밝혔다.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SNS상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단 한 시민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요즘도 댓글을 다느냐’거나 ‘노조에 가입했느냐’ 같은 말을 한 일로 갑질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은 박기범(38) 씨는 지난달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가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갑질 당했다” 대구 시민, “이진련 시의원 제명해야(‘20.9.14))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당적을 잃게 되는 처분을 받게 됐지만,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이 의원 제명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이 의원 제명이 결정되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대구시당이 당 소속 지방의원을 제명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관련기사=더불어민주당, ‘성매매 종사자 비하’ 논란 홍준연 구의원 제명 징계(‘19.2.1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