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동의 10만 명 청원을 달성하면서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 입법 청원이 마무리됐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전국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 청원 취지를 받아 원안 훼손 없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된 ‘전태일 3법’ 입법 국민 청원 운동에 나섰다. 국민 청원은 청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 국민 청원 운동에 나섰다. 지난 19일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민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어섰고,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넘어서면서 ‘전태일 3법’ 입법 청원은 국회에 접수됐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 사회 대안과 미래를 찾는 다양한 물음과 시도가 있다. 전태일 3법 10만 동의는 그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노동기본권, 생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전태일 3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출발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 취지에 맞는 사안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시켜 국회에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 절대다수인 2,500만 노동자의 염원인 전태일 3법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실천을 거쳐 11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민중과 함께 민중댕회를 통해 전태일 3법 입법의 의지를 모으고 실천으로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태일 3법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아니라 10만의 국민 동의 청원에 의한 발의인 만큼 입법 발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며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하라.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