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가 유해물질 논란 나노 필터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자체는 소량이지만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대구시 등은 대구교육청이 학생에게 나눠준 나노 필터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마이드)가 검출됐다는 논란이 생기자 외부 검사기관 2곳에 검사를 의뢰했다. 두 검사기관에선 용매추출법과 헤드스페이스법으로 각각 검사를 실시했다. 1차 검사 결과 검사 방법에 따라 355.0, 382.6 mg/m³이 검출됐고, 2차 결과에선 11, 10mg/m³이 검출됐다. (관련기사=대구시, 대구형 마스크 유해물질 검출 유감 표명(‘20.8.14))
국내 나노 필터 관련 DMF 허용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검사 결과가 큰 폭의 차이를 보이자 대구시는 이들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해석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나노 필터 1매당 잔류 된 DMF를 총량을 DMF 검출 최대치(382.6 mg/m³)로 가정하고 이를 소아·청소년이 모두 흡입할 경우에 대해 분석했다.
A 기관은 나노 필터에서 동물 독성이 확인되는 수치의 0.005% 정도의 DMF가 검출됐다며, “위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기관은 쥐가 DMF를 흡입했을 때 유해성이 확인된 수치와 나노 필터에서 검출된 DMF의 양을 비교했다.
B 기관은 나노 필터 1매당 검출된 DMF를 모두 흡입한다 해도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장기 노출 수준(LTEL)에서 정한 하루 노출량의 0.0011% 수준으로 “매우 낮은 노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 기관은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이라며 “점막과 눈, 피부 등으로 흡수돼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며,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A, B 기관은 DMF를 입으로 삼키는 것보다 코로 흡입하는 것이 더 유해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해석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 측과 대구교육청은 견해차를 보인다. 대구교육청은 전문가 해석 결과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고 전문기관에서 나노 필터 폐기 의견이 제시된 만큼 지급된 나노 필터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나노 필터 DMF 검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기준으로 무해한 것으로 확정할 순 없다고 설명한다.
시민단체 측과 대구교육청은 조만간 회의를 거쳐 전문가 자문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