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94건 가운데 대구경북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94건 가운데 78건(83%)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이고, 14건은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월 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1건(54%)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강원 19%, 경기·인천이 12%, 부산·울산·경남이 11%로 나타났다. 가장 접수 건수가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으로 각각 2%로 나타났다.
불승인 2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1건이 불승인됐다.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 A 씨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20일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러나 해외 출장 이후 잠복기로 보기엔 20일은 너무 길다는 전문의 의견과 거주 지역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불승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