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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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최근 이진련 대구시의원을 ‘갑질 논란’에 대한 대구시의회 대응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대구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진련 대구시의원 ‘갑질’ 논란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이진련 의원에게 ‘구두경고’ 처분을 하는데 그친 대구시의회의 태도”라며 “‘갑질’ 논란을 야기한 이진련 의원의 언행은 윤리심사 대상임에도 시의회는 윤리특위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은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시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과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방법은 없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따르면 시의회에 대한 징계 권한은 오직 대구시의회, 의원만 행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우리는 시민 참여와 통제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하고 시민은 누구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대구시의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달빛동맹’으로 대구시의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광주시의회는 2017년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