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전교조 전임자 2명 복직···경북교육청, "원상회복 다행"

15:48

경북교육청이 14일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된 교사 2명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켰다.

앞서 김명동 전교조 전 경북지부장과 이용기 현 경북지부장은 지부 전임 업무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다. 경북교육청은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2016년 직권면직 처분했다.

이번 복직 조치는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북교육청은 김 전 지부장에 대해서는 원적교로 복직 임용 조치했으며,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이 지부장에 대해서는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

전임자 복직 문제 해결 후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법외노조 판정 전 맺은 단체협약을 회복하는 문제와 노조 활동을 위한 사무실 임대 문제 등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해직된 손호만 전 대구지부장 복직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본부와 교육부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7일 교육청과 만나 복직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