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위법 판결···”대구·경북교육청 응답하라”

18:19

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지역교육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내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앞서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법외노조를 근거로 노조 전임을 위한 교사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휴직 후 노조 전임에 나선 교사를 징계하기도 했다. 대구교육청은 1명 해직, 2명 징계 보류 조치했으며, 징계위를 앞둔 전임자도 1명 있다. 경북은 2명 해직, 2명 징계 보류 상황이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오마이뉴스 이희훈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은 유독 전교조 탄압에 앞장섰다. 다른 시도에서는 법외노조 상황에도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거나 단체협약도 맺었다”며 “이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사라졌으니 전임 휴직을 근거로 해고한 전 지부장을 교단에 복귀시키고 다른 전임 휴직자 징계도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7년 동안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단체교섭은커녕 정책협의도 되지 않았다”며 “경북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후속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이 직권면직 됐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청구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상고심 판결에서 전교조의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로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