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노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된 ‘전태일 3법’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다.
1일 오전 18개 단체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태일의 친구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등이 참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되고 있고, 코로나19 고용 위기에서 가장 먼저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 아직도 전태일 열사가 수천만 명 일터에 있다”고 말했다.
‘전태일 3법’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고나, 휴업, 단체협약의 적용, 노동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간병인, 택배기사 등 업무지시를 받지만 개인사업자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특수고용직,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재난에 있어 기업과 최고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전태일 3법’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고, 30일 동안 10만 청원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인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우선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