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2차 긴급생계자금) 신청이 31일부터 시작됐다. 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현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에 지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대상자의 99%에게 지급을 완료했고, 3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사를 통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구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지급신청을 받고 있고, 낮 12시 기준으로 15만 4,66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카드사와 대구시 지급 DB 연결 시스템도 차질없이 가동되고 있어 신청하는 데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33만 4,471명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다. 31일부터는 시작된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된다. 5부제는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이다.
다음 달 7일부터는 은행을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지고, 별도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구행복페이를 통한 지급 신청도 가능해진다. 방문 신청은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희망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희망지원금이 부정유통 되는 사례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희망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11월 30일까지를 운영된다. 희망지원금 사용 중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0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례는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자체 종결 및 경고 조치하거나 관계 기관에 환수, 고발 등 후속 조치도 취한다.
대구시가 설명하는 부정유통 유형은 ▲희망지원금을 재화나 용역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 수취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이 희망지원금 대구행복페이카드 등의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등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연대감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4월 지급된 1차 긴급생계자금에 이어 2차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추석 전 지급을 마무리해서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