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수자 차별이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차별적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평등을 향한 시민의 열망을 정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성소수자 차별법을 차별금지법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예방해 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유예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차별이 일상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일상인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차별금지법, 민주당이 제정 시도하지 않는다. 거대 여당으로서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민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움직임이 없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도 모두 찬성하는 만큼 머뭇거릴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권고한 후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되자마자 보수 개신교계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를 포함해 17~19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중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비례)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발의에 참여하면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갖췄고, 지난 6월 29일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을 통해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배상금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차별금지법 발의 다음 날인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표명했다. 이 또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보수 개신교계는 특히 성적지향·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차별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6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며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