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2007년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
청년 4명이 모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반면 계속해서 무산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개인의 본 의사와 무관하게 찬성, 반대 입장을 번갈아 가며 맡아보았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인데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비판의 자유, 즉 넓은 범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대를 표현하면 처벌을 받게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데 관련 기사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반대를 표현하는 것 중 고용과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경우를 금지한다. 둘째, 고용 등의 상황에서 차별적 행위를 했을 때도 징역 등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단,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제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과 별개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오류는 ‘반대’라 주장하는 이들이 행하는 ‘반대’의 대부분은 혐오이며, 반대하는 당사자에게는 인권적 폭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다.
찬성 측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 측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 종교를 접한 것이 생각난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된다면(차별금지 기준에 종교도 포함되어 있으니) 코로나 사태에서 특정 집단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국민의 다수가 피해를 받게 되어도 이를 비판할 자유가 제한될 것이다. 명백한 사회문제 제기도 차별로 금지될 수 있다.”
찬성 측 “언론은 보수 정치계, 보수종교계에서의 반대 주장만을 이슈화시키는데 반대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성적 지향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서든 비판의 자유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각 입장에서 나눈 내용의 일부이다. 법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최종 수단이라 이해하고 있다.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은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권리(취업, 임금, 근무조건, 교육 기회, 교육 내용, 금융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들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취업을 못 하게 된다면 이들에게 남은 선택권이 무엇인가. 재범죄이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의 양이 비슷한 내국인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대한민국을 존중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겠는가.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코로나19 확진이 국내에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장애가 있거나, 국적이 다른 외국인은 꼭 필요한 정보(자막, 수어 서비스, 외국어로 된 재난 문자 등)를 적절하게 전달받지 못하거나, 사회서비스 제한으로 생활에 위협을 느끼거나, 내국인 중심 마스크 공급으로 마스크 확보 자체가 어려웠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입학한 학교를 성별 정체성이 대다수 학생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국가는 개인을 내버려 두었고,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차별’이라는 주제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입법화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별이라는 것은 다수와 소수, 권력이 있는 자와 아닌 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수이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람이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면 차별이라 명명할 이유가 없다. 특정 종교 단체, 집단, 시민들이 입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할 법이 있고, 다수에 의해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할 법이 있지 않은가.
특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헌법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반대 때문에(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찬성하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것이고, 이는 종교와 분리되어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든 형태이다. 비판받기 두려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다. 사실 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나왔듯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적인 체감상 주변 청년들은 찬성하는 부분들이 많아 실제 국민투표를 해보지 않는 이상 국민 여론의 흐름을 찬반이 팽팽하다, 반대가 강하다 등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법에 적힌 기준 일부에 찬성하지 않는다”, “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나의 일은 아니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 자체에 대한 동기가 크지는 않다”, “법안 통과에 100% 찬성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존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 “법을 만들면 또 다른 차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 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차별금지에는 동의하지만 입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법안 내용에 동의하는데 법안이 통과한 뒤에 실제 세부 법률과 정책으로 집행되는 데 있어서 실제 효과가 있도록 논의를 많이 하였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에 적힌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도 많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더 드는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절대다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는 않고, 절대다수의 노력은 필요한 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 법의 필요성을 드러낸다고 본다. 입법하는 사람들이 이런 측면을 좀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