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주 사드배치 논란 당시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차량과 충돌한 주민 이민수(41)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정한근)은 “피고인(이 씨)이 승용차를 후진해 쏘나타 승용차(황교안 전 총리 탑승 차량)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016년 7월 15일 사고 발생 장면이 담긴 증거물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 증언과 사고 차량 파손 흔적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3명은 이 씨가 총리 차량을 막아선 후 후진해서 충격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관련기사=‘황교안 뺑소니 사건’ 증거 원본 영상, 경북 경찰 부주의로 삭제(‘18.10.25))
재판부는 총리 차량이 정차한 이 씨 차량을 충격했다면 총리 차량 범퍼가 손상돼야 하는데 범퍼 파손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총리 차량 문짝에 이 씨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충돌한 흔적이 남았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무총리가 탑승한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들이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처음부터 충돌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진 않고, 사드 배치로 인한 극심한 갈등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다른 증인이 총리 차량이 먼저 충돌했다고 증언했는데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씨는 “경찰 증언이 일관됐다고 하지만 총리 탑승 차량이 와서 충돌했다는 전경의 증언도 있었는데 이는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 있는데 차를 후진해서 충돌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없는 사실로 유죄가 선고되고 보니 공권력 무서운 걸 잘 알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이 씨가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관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는 손배소 사건을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연기했다.
2016년 7월 15일 오전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며 성주를 방문했다. 성주군민들은 일방적인 통보해 항의하며 황 총리와 대화를 요구했지만, 황 총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군청을 몰래 빠져나가던 황 총리는 오후 6시 10분께 성산포대로 향했다. (관련기사=황교안 총리 탑승차, 일가족 5명 탄 성주군민 차 들이받고 빠져나가(‘16.7.15))
이때, 이 씨는 황 총리를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가 탑승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차량 앞에 주차했다. 황 총리 탑승 사실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경찰 수행을 받는 차량 탑승자에게 사드 철회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에 따르면 앞서 이 씨를 지나친 경찰차에서 경찰 2명, 소나타에서 경찰 1명이 내려, 이 씨 차량을 밀고 주먹과 발길질로 유리창을 치며 내리라고 외쳤다. 이에 이 씨의 딸(13)과 쌍둥이 아들(10)이 놀라 울기 시작했지만, 경찰은 둔기로 차량 유리를 깼다. 이후 소나타가 전진하며 이 씨 차량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후속 조치 없이 성산포대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