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권영국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재판장 이국현)은 포스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인터뷰 내용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어휘 하나하나를 엄밀한 검증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며, 포스코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포스코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할 만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터뷰의) 어휘나 표현 자체가 엄밀한 검증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전제가 되는 개별·구체적 사례에 기초해 내려지는 가치평가로서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인용된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 행위의 내용 등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인격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이긴 하나 이 사건은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할 만큼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2019년 7월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포스코는 여론을 움직여 사안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권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고,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포스코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포스코, ‘비판 인터뷰’ 권영국 변호사에 2억 원 손해배상 청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