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목소리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인권위도 평등법 필요 의견표명

16:57

대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지역 31개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 불평등은 심화됐고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은 차별에 내몰렸다”며 “차별은 소수자의 삶만 위협하지 않는다. 누구도 소수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권고한 후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되자마자 보수 개신교계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를 포함해 17~19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비례)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발의에 참여하면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갖췄고,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을 통해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배상금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차별금지법 발의 다음 날인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표명했다. 이 또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보수 개신교계는 특히 성적지향·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차별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6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며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