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정책 필요하다’던 경북도의회, 관련 조례는 10개월째 ‘유보’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지난달 용역 결과 발표
성인지 조례안, 지난해 9월 유보 된 후 상정도 안 돼

17:53

최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성인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경북도의회가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안을 10개월째 내팽개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북도 인구는 2000년 280만 선이 붕괴한 이후 노령화 지수 전국 상위 2위, 자연증가율  전국 4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며 “그동안 정책이 인구 자연감소에 집중한 반면, 인구사회학적 접근은 부족해 본 연구 용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는 최종 보고회에서 ▲기존 출산율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정책으로의 전환 ▲젊은 여성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경북도 인구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3가지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월 24일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사진=경북도의회)

하지만 정작 관련 조례안은 10개월째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은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는 공무원 교육을 하고, 이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중점 관리 사업을 정하고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지난해 9월 30일 경북도의회 제31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론은 ‘유보’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와 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례안은 회기가 5번 지난 현재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안건 상정 여부는 상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권한이다.

임미애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안건 심의는 끝났기 때문에 의결만 남았다. 부결이 되더라도 상정 시켜 달라고 했지만 이번 회기에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입으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의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