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련소 임원 기소···폐수 유출 혐의

지난 3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

15:10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 2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과 영풍제련소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2018년 제련소의 폐수 배출과 관련해 당시 정수 담당 임원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19일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 책임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 2월 대구지방환경청·봉화군·한국환경공단은 폐수 유출 신고를 받고 제련소 일대를 합동 점검한 결과, 제련소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사건을 같은 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1년 9개월 만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 기소가 오래 걸렸다.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려 했지만, 확정까지 사건을 멈춰둘 수 없어 보완 수사를 진행해 폐수 배출 관련 사건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폐수 유출과 관련해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영풍제련소는 행정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뒤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과정에 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 기소로 재판부가 배정되더라도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열지 않고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2018년 2월 24일 오전 낙동강에서 하얀색 부유물을 본 한 주민이 봉화군에 신고하자 봉화군 담당 공무원이 같은 날 영풍제련소의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했다. 그 결과 불소, 셀레늄 등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 합동 점검에 나섰고, 같은 달 26일 폐수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가 공장 내 토양에 누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상북도는 오염물질 낙동강 배출과 공장 내 토양 폐수 누출 관련 해 각각 조업정지 10일 총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행정소송 원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판사 김수연))는 2019년 8월 영풍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련소 측은 오염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오염 물질 측정 방식도 복수 채취가 아닌 단수 채취를 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풍제련소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36건에 이르는 점, 2017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을 내고도 4개월 만에 다시 위법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며 “시설 관리,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