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0일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가 신청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처분 관련 안건을 조정위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처리에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하는 기관으로, 위원장과 장관급 당연직 4명, 민간위촉직 4명,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최상위급 의결기구다. 다만 조정 결정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년 8개월까지도 걸린 바 있어 영풍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 처분 확정은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조정위에서 행정 처분에 대한 조정 결정을 하면 이를 해당 기관은 이행해야 하지만, 미이행 시 강제할 수단은 없다. 조정위는 2000년도에 설치돼 현재까지 18건을 안건으로 채택됐다. 조정 결정이 난 사안은 대부분 이행됐으나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1건 있다.
2019년 4월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1년 후 2020년 4월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고, 환경부는 같은 달 경상북도에 영풍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지연하지 말고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상북도는 5월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