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으로 고용불안 증가한 학교 당직, “대구시가 나서야”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정부와 대구시가 해결해야"

18:28

학교 당직 근무자가 교육청 직고용 전환 후 정년 제한 적용 우려로 인한 고용 불안을 호소하자, 정부와 대구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정년을 넘긴 고연령 학교 야간 당직 근무자의 고용 보장에 정부와 대구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직 근무자 고용 보장은 교육청에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교육청으로선 학교 야간 당직 근무자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현장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당직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에는 대구시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고용연장이 만료되는 야간 당직 근무자의 연령은 만 78세부터 만 86세 38명이다.

이광주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구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책무성이 앞설 수밖에 없다. 고용 안정 문제는 가슴 아프게 인식하며 안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가입한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현재 당직 근무자 고용 유예 기간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하며 대구시·대구시의회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