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복지관 관장,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자 2차 가해”

여성단체, "성희롱 사건 방관하는 대구시, 농아인협회 규탄"

17:47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구 A복지관 관장 B 씨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A복지관에서 일하는 C 씨(40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관장 B 씨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넣고, 성서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노동청은 5월 13일 B 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모두 6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6일 기소했다.

C 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올해 초부터 상급 기관인 한국농아인협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 4월에서야 B 씨에 재택근무 결정을 내렸고, 이달 9일 직무를 정지했다. 그런데 A복지관은 지난 3월 C 씨를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실상 업무상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B 씨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9일 오전 11시 대구여성회 등 13개 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상급 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에 ▲해당 복지관 관리·감독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한국농아인협회와 대구농아인협회에 ▲가해자 즉각 해임 ▲2차 가해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B 씨가 이의신청도 해 놓은 상태고, 행정소송을 할 여지도 있다. 사법기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해당 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고, 사법기관 판단이 나오면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양측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이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피해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발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다른 시설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피해자가 힘들어하는데,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