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문명교육재단이 3년 전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반대 운동을 벌였던 교사 5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단체들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고, 교원소청심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1일 오후 1시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범학교 반대 교사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교육연대에 따르면 연구학교에 반대한 교사는 감봉 3개월 1명, 감봉 2개월 1명, 감봉 1개월 2명, 견책 1명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에 2명 중징계, 3명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이사회에서는 다소 경감된 징계 처분이 나왔다.
경북교육연대는 “잘못은 교사가 아니라 문명교육재단이 저질렀다. 추진 과정 내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켰고, 학교운영위원회 표결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았다”라며 “적반하장 징계에 분노한다. 부당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나서 불법 부당행위를 단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국정교과서 추진은 이미 평가가 끝난 사항”이라며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5명에 대한 징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징계받은 교사들은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하면 재단은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명고는 지난 2017년 2월 20일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연구학교 지정 반대 활동을 벌였다. 대책위가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신청 인용됐고, 경북교육청도 그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2월 21일 문명교육재단은 소속 학교 교사 5명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3월 징계 이유와 관련해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그 당시 책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반대했느냐, 왜 집단행동을 했느냐 조사를 하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휴직을 하든, 사표를 내든 해야 했다. 징계 할만한 행위를 했으면 징계하고, 본인이 반성을 하면 조치를 경감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