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중·남구)이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자신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사회단체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모욕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고소인(곽상도)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9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김학의 사건 은폐’ 등에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며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곽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성명서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하면서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구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단체 관계자 17명과 이를 보도한 기자 3명을 특정해 고소했다.
곽 의원은 “강기훈 씨 사건, 채동욱 총장 사건. 김학의 게이트와 관련해 고소인이 해명하거나 검찰 수사 상황 또는 결과 보도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다”며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고소인을 특정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자신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시민 12명을 고소했다. 곽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제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고,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며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