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이행 상황을 공개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28일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대응단의 손을 들었다.
봉화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제련소 내부 오염 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 관련 문서, 영풍제련소 토양오염정화사업 월간공정보고서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인인 법률대응단 측에 공개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는 1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판결문을 받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개 청구 대상 문서가 영풍제련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소송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봉화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화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영풍제련소 공장 안팎의 중금속오염 토지 수십만 ㎡에 대해 총 5건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몇 퍼센트나 정화되고 있는지 그 이행상황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라며 “법률대응단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 이행상황 보고문서를 제출받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응단 소속 백수범 변호사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오염 지역에 대한 토양 정화 명령이 나온 게 수년이 지났는데 정화 완료된 곳이 없어 공개를 청구했다”라며 “자료상 실제 토양정화 이행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