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남근욱)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원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 시절 교사 A 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이 들은 가방을 받았지만, 현금인지 몰랐고 현금을 확인한 후에는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또, 교원 채용은 재단의 업무로 학교장에게는 채용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 정교사 채용 업무가 학교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이유로 허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만 원권 100매 500만 원 7묶음을 상품백에 넣어 건넸는데 이걸 단순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트렁크에 보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돈을 준 아버지는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시켜주면 (허 전 이사장에게) 1억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전 이사장은) 당시 학교장으로서 (학교 교원) 임용 계획에 대한 이사회에도 참석하고 서면 날인도 했다. 정교사 채용 업무는 학교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판단된다”라며 “(허 전 이사장이 교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 하더라도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나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허 전 이사장이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로 징역 8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