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회, 총장 선거 세칙 의결···강사 배제, 전임교원 8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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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교수회가 22일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7월 15일 직선제로 시행되는 경북대 총장 선거는 비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교수·직원·학생이 1인 1표를 행사하되, 투표 반영 비율은 각각 80%·15%·5%로 확정됐다.

경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해당 시행세칙은 21일 평의회 참석 인원 34명 중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평의회는 21일 열렸으나,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총학생회의 항의로 정회돼 당일 처리는 되지 않았다. 교수회는 서면 의결을 통해 22일 세칙을 최종 의결했다.

세칙 통과 후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규정 개정 특위 산하에 선거인 비율 관련 협의체를 꾸려 의견 청취와 수용을 하려 했다. 다수 온·오프라인 논의를 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기금교수, 비정규교수, 무기 계약직원에게도 모두 열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직원 단체와 학생회가 반대했다”며 “협의체에서는 규정상 선거인으로 된 단체만 한정해서 논의하자는 이유였다. 비정규교수노조에는 공문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했지만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21일 교수회 평의회에서도 학생과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참관을 의결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불법점거를 계속했다”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는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딘 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바꾼 세상은 언제든 쉽게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우현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불법 점거 때문에 업무가 중단돼서 협의체를 열 수 없다면서 교수 평의회는 열었다. 사실상 교수회가 협의체를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세칙 제정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토론 한 번 해보지 않고 서면 의결한 것도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다 2012년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2014년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당시 1순위 김사열 후보, 2순위 김상동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2016년 10월 2순위 후보자인 김상동 교수를 임용했다. 이후 학내외에서는 2순위 후보 임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간선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는 2017년 11월 차기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규정 개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