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휴먼스가 정규직 전환 평가 없이 운전직 파견노동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경북지노위는 4월 17일 포스코휴먼스 소속 운전사 A 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해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포스코휴먼스는 A 씨를 2019년 1월 채용해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한 임원의 전임 운전원으로 파견했다. 2020년 1월 1일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나자 포스코휴먼스는 A 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했다.
포스코휴먼스는 A 씨가 채용 당시 구두로 계약 기간이 1년인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배정된 임원 임기에 따라 근로계약이 결정된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임원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야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부서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A 씨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노동자는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됐다고도 지적했다.
경북지노위는 “임원의 임기에 맞춰 A 씨를 추가로 채용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라며 “근로계약서에는 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해지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A 씨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부서를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다른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대해 주장도 없고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포스코휴먼스노동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휴먼스는 국내 1호 사회적 기업이며 장애인표준형 사업장임을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