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보조참가하게 됐다. 항소심에서 원고인 영풍제련소 측 변호에 로펌 두 곳도 추가 합류하면서 판이 커진 모양새다.
8일 오전 11시 30분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피고(경상북도) 측 보조참가 신청에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물었고, 양측 모두 이견이 없어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조참가란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을 돕기 위한 제3자의 소송 참여 행위다.
한편 영풍제련소 측 변호인단으로 기존 선임됐던 법무법인 엘프스, 우리누리에 더해 법무법인 중원, 광장 두 곳이 추가로 합류했다. 지난 8월 원심판결 후 약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는 원고 측 보조참가인, 피고 측 보조참가인의 법률대리인까지 몰려 2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부는 시민 35명의 피고 측 보조참가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앞으로 변론 기일에서 ▲시료 단수 채취를 통한 조업정지 처분 적법성 ▲오염수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됐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다.
2018년 2월 경북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합동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셀레늄 배출에 대해 영풍제련소는 복수 채취가 아닌 단수 채취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 단수 채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영풍제련소는 원심에서 오염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물환경보전법이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 배출을 금지할 뿐 공공수역 직접 배출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 2월 경상북도 등 합동 점검에서 영풍제련소의 오염수 유출 등이 지적됐고, 같은 해 4월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영풍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2019년 8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4월에는 환경부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아직 12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