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구지부, 동인동 철거민 물품 통제한 주택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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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가 동인동 재개발 조합을 감금죄, 강요죄로 고발했다.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건물 옥상 입구에 컨테이너 2대를 설치해 출입을 막고 식수·생필품 등 반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오전 11시,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 중구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강금죄·강요죄로 고발했다. 재개발 조합은 지난 25~26일 농성 중인 건물 철거 시도 후 실패하자 건물 입구에 컨테이너 2대를 설치했고, 용역 경비를 상시 배치했다.

▲30일 오전 11시 민변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가 동인동 재개발 조합을 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민변 대구지부는 건물 5층에서 농성 중인 이들에게 점유권이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을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물·휴대전화 배터리·의약품 전달을 막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강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조합이 컨테이너 철거와 물품 반입 통제를 해제하면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조합은 현재 농성자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성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며 “농성자 출입과 생필품 통제를 통해 농성자를 고사시키려는 방식의 철거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점유자인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 현행범 상태를 중부경찰서가 해소해달라”라며 “음식과 물, 의약품 수급이 지연되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컨테이너 적치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은 이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류제모 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위험한 강제집행에 이어 조합은 건물 출입구를 막고 음식물 반입과 농성자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중부경찰서는 공권력을 발동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동인동 철거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현장이다. 폭력적 강제집행을 중재하고 개입해야 할 경찰은 상황을 방치하고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대구지부 백수범(법률사무소 조은) 변호사는 “법원의 강제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경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태맹 노동인권위원장이 농성장에 올라가 농성자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노태맹 위원장은 “탈수 증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혈압, 당뇨, 갑상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앞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컨테이너 설치는 행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현재 식수·음식물 반입은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3일 전부터 물이나 전문의약품을 올려보내고 있다. 오늘 (농성자들은) 진료도 받았다”라며 “컨테이너는 행인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면 치울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성자들은 조합원을 볼모로 알박기를 해 자금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농성 방식도 폭력적이다. 그런데도 방치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재개발 조합 조합원·인근 지역 주민 약 8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중부경찰서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농성자의 농성이 불법 점거이며, 농성으로 지역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반발했다.

▲동인동 재개발 조합 조합원, 인근 지역 주민 80여 명이 모여 재개발 건물 농성이 위험하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