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동인동 재개발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대구시가 갈등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개발 주택조합도 비판이 일자 철거민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금전적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오전 11시 전국철거민연합·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대구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살인적 철거가 재연되는 현실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정법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현장 점검반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불법적인 강제집행과정에서 대구시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라며 대구시가 분쟁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24~25일 명도집행 시도 당시 ‘위험한 강제철거’라는 비판이 일자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주택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위험한 강제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고 우선 (농성자들과) 만나볼 것이다. 무조건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철거 시도 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주택조합 관계자는 “생명을 위협 주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면서도 “(농성자들이) 너무나 많은 돌 등 위험물을 비축하고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에도 공권력이 행동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택조합 측은 농성자와 만나겠다면서도 금전적 보상에 대한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농성으로 소모된 집행 비용,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성 중인 철거민의 요구 사항인 전기·수도 연결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조리 음식이나 약품은 음독 등 우려가 있어 통제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농성 중인 건물주는 “우리도 언제든지 협의할 생각 있다. 지난번에도 협의한다고 해놓고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라며 “전기, 수도, 가스를 임의로 끊어서 세수도 못 하고 밥해 먹을 물도 없다. 혈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약을 제대로 못 먹고, 물이 없어 밥도 못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3월 30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 대상 한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다. 이후 4월 24일, 25일 두 차례 더 철거를 시도했고, 철거민들은 적정 금액 보상을 요구하며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짓고 저항했다.
25일 주택조합이 받은 명도단행가처분 기한 만료로 당분간 철거는 중단됐지만, 건물주와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0여 명은 강제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