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이 지난해 12월 실험실 폭발로 중상(전신화상)을 입은 학생 치료비 중단 논란을 일으킨 대학 본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 경북대지회·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총학생회는 각각 치료비 중단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 경북대지회·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 사고는 학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본부는 피해 학생 치료와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총장, 부총장은 서로 자신이 치료비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총장은 피해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도서관 앞 분수대 건설에 30억 원을 쓰면서 정작 필요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는 인색한 본부는 각성해야 한다”라며 “치료비 중단이 누구의 결정인지조차 밝히지 않는 본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실험과 실습은 대학의 중요한 학습활동이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등 돌릴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며 “학교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다면 학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총학생회는 피해 학생 회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여 27일 16시 기준 4,426명 1억2천여만 원을 모았다.
피해자 가족은 모금 운동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북대 본부의 책임 완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은 28일 오후 7시 김상동 총장과의 면담을 시작했다.
지난 12월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로 대학원생 A 씨 등 학생 4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A 씨의 부상 정도가 심해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대학이 치료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알았지만, 경북대는 사고 대처를 위해 편성한 예산 총 7억 원의 대부분을 쓰자 폭발 사고에 대한 대학 측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북대는 사고를 대비해 연구실안전관리보험과 교육시설재난보험에 가입했지만, 연구실안전관리보험은 한도액이 5천만 원이며, 교육시설재난보험은 호프만 계산법에 따라 보상액이 산출되고 무한 보상이 되는 보험은 아니다. 경북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보험 보상금을 산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A 씨의 치료 비용 전액 부담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