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 해고 금지 등 ‘코로나 노동법’ 제정 요구

유급질병휴가·가족돌봄휴가 법제화 등 요구

13:11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노동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코로나 노동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노동자 해고 금지와 고용 확대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중소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해고 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 노사정대타협을 선언하자, 이번 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노동법’으로 ▲유급질병휴가 법제화 ▲유급가족돌봄휴가 법제화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예방으로 유증상자는 휴가 및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유급질병휴가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가족돌봄휴가 역시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긴급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기화하거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의 특성상 즉각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등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생계 대책이 막막하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고용위기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죽음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위험 속에서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 죽지 않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2020년을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드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심화되는 경제 위기 극복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자본가와 정권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전 국민 사회안전망 확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