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인동 재개발 지역 망루 전기·식사 등 생필품 차단은 감금·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7일 동인3-1지구 재개발 지역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농성 중인 건물주와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이 농성 중인 건물 입구는 빈 컨테이너 2량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컨테이너 주변에는 주택조합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배치돼 있었다.
건물 옥상 망루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은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철거 중단 이후에도 주택조합 측이 식사·전기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택조합은 출입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식사는 농성자가 가져갈 수 있다고 반박했고, 철거할 건물에 전기를 공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제모 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명도집행과 이에 저항하는 것은 개인 간 문제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폭력적 형태의 집행과 또한 음식물 통제 등 비인간적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출입문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중부경찰서 측에 농성 중인 건물 출입통제는 불법이라며 컨테이너 철거를 요청했다. 류 사무국장은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으면 현장 용역을 감금 또는 강요죄로, 중부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농성 중인 건물주 A 씨는 “전기와 수도를 다 끊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못 끊게 돼 있지 않나. 자기들이 단행가처분 집행하면서 끊은 것”이라며 “전기가 없으니 발전기를 쓰는데 발전기용 기름을 안 올려주고 있다. 경찰이 와서 올려주라 해도 물건을 압수하고 안 준다”라고 말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전기와 물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득해도 잘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음식물을 올려다 줄 이유가 없다. (농성자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가져가면 되고 우리가 이를 막고 있지 않다. 감금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잠그고 안 나오는 것”이라며 “전기는 그쪽에서 소화기 통을 던져서 인입선이 훼손돼 차단된 거고 우리가 끊은 게 아니다. 수도는 왜 그런진 잘 모르겠다. 전기는 철거할 건물인데 다시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3월 30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 대상 한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다. 이후 4월 24일, 25일 두 차례 더 철거를 시도했고, 철거민들은 적정 금액 보상을 요구하며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짓고 저항했다.
25일 주택조합이 받은 명도단행가처분 기한 만료로 당분간 철거는 중단됐지만, 건물주와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20여 명은 강제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동인동 재개발 지역 강제 철거 반대 농성자들에게 물·식사 공급을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