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격리해제 한 달 후 사망한 89세 여성에게서 코로나19 재양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사망 후에 재양성이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환자가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재양성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순 없다.
대구시에 따르면 완치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자택에서 숨진 A 씨는 사후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고혈압과 만성신질환, 심부전 등을 앓았다. 지난달 3일 고열로 경북대병원에 내원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달 27일까지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자택에서 사망했고, 사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격리해제 후 재양성 사례는 다수 나왔지만, 재양성 환자가 위중한 상황까지 진행된 사례는 확인된 적이 없다. 26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양성 사례는 263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재양성자 중 위중환자로 진행된 사례는 없다.
A 씨의 경우엔 사후에 체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에 따르면 A 씨는 기저질환만으로도 위중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서 요양병원 입원 치료도 권유받았다. 격리해제 후에 소변 감소 등의 소견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다.
한편 25일 하루 동안 A 씨뿐 아니라 87세 여성 B 씨도 사망했다. B 씨는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구보훈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25일 오후 5시 30분경 사망했다. 기저질환으로 치매, 고혈압,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았다. B 씨의 사망으로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2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