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동 재개발 강제철거 중단···망루 옆 진입 집행관사무소 퇴거

추가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받아야···당분간 철거 시도 없을듯

15:38

25일 오후 2시 20분, 동인동 재개발 지역 강제 철거가 중단됐다. 옥상 망루 옆에 강제철거 인력 19명을 실어날랐던 컨테이너도 철수했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오전 7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 건물 명도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사무소는 오전 8시 30분께부터 크레인에 H빔을 연결해 옥상 망루 주변 쇠막대기 등 장애물을 정리한 뒤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연결해 법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 19명을 건물에 투입했다.

이후 수 차례 H빔으로 망루 주위를 부수는 작업을 했고, 건물 내 농성자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도 조사관 2명을 현장에 긴급 파견해 인권 침해 사항을 모니터링 했다.

건물 내 농성자들은 발전기를 이용해 소량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식수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농성자는 “어제부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H빔으로 사람이 있는 곳 주위를 내리쳐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컨테이너도 지반이 약한 곳에 올려서 위험한 상황이라 퇴거했다”라고 설명했다.

▲25일 동인동 재개발지구에 투입된 컨테이너와 집행관이 퇴거 중이다

법원은 25일까지 명도집행을 허가했다. 명도집행 기한 만료로 추가 명도단행가처분 절차가 진행돼야 해 당분간 강제철거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집행관사무소는 지난 24일에도 오전 6시 30분께부터 밤 8시 15분까지 재개발지구 명도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경찰·중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명도 집행이 진행 중인 건물의 건물주와 재개발 조합이 보상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고, 결국 명도소송까지 진행돼 현재 해당 건물은 재개발 조합 측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중구청에 따르면, 건물 철거 후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공동주택 63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25일 동인동 재개발지구에 투입된 컨테이너와 집행관이 퇴거 중이다
▲25일 크레인에 H빔을 연결해 망루 주변 장애물을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