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선거기간 불거진 의혹들로 압수수색을 받은 달서구갑 홍석준(53)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게 선거 상황이면 몰라도 고발될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이날 대구MBC <여론현장>에 출연해 대구시 스타기업 ㈜씨아이에스 8,436주를 보유한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법상으로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몇 차례나 변호사와 확인 했다. 이게 선거 상황이면 몰라도 고발될 상황인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씨아이에스 주식을 지난 2017년 3월에 취득했다는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2018년 3월 6일에 취득했다고 정정했다. 당시 홍 당선인은 세종연구소에서 연수 중이었다고 밝혔다.
홍 당선인은 “㈜씨아이에스 주식이 상장이 안 됐다면 오해할 수 있지만, 이미 상장된 지 오래됐다. 제가 일반인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스타기업 지정 과정에서도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었다.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지 대구시에 근무했다는 연관성이 있는데, 여러 곳에 확인한 결과 우월한 지위 또는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기업을 돕는 측면에서 기업의 상품을 사거나 주식을 산다. 주식을 사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가진 주식 중 유일하게 지역 주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씨아이에스 주식 구입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대구시와 상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저는 관련 변호사나 개인적인 자문을 다 받았다”고 답했다.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또 대구시의 공직자 재산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통해 일정 이상 재산이 증감하면 증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 안 되면 감사와 징계를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관련 기사 = 대구시, ‘스타기업 주식 보유’ 홍석준 감사 없었다(‘20.4.20))
한편, 지난 22일 대구지방경찰청이 홍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 기사 = 경찰, 대구 달서갑 홍석준 당선인 선거사무소 압수수색(‘20.4.22)) 홍 당선인은 57.61%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26.88%, 무소속 곽대훈 12.48%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